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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간접투자 관련 해외 정부기관 또는 협회와의 회의 등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ㆍ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인가ㆍ등록 및 관리
ㆍ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세부업무 ㆍ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ㆍ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ㆍ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ㆍ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제도 도입 및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중개업 관련 제도의 운영과 개선,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인력육성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향후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지역을 알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세부업무 ㆍ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주거복지 지원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발전
ㆍ 주거복지평가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비 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서 및 관련 자료

다.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라.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마.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바. 주거복지 업ㆍ단체 점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사.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아. 주거복지 법령 입안자료 및 관련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주택시장 현장점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려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주택시장 현장점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려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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